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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
    • 작성일2022/07/18 10:48
    • 조회 574

    안녕하세요 이후입니다

     

    300인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00인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 

    21년 10월 기특법 개정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은 안전,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 21년 12월 응급의료법률의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개정 - 21.12.21, 시행 - 22.12.22)



    주요내용

     

    2021. 10. 21 기특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의 1항 및 2항이 삭제됨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탁을 맡길 수 있었던 행정 규제 완화 조치가 중단되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은 자를 직접 고용하고

    선임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등)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처럼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한 자는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해야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며 만든 의료기기로,
     

    ※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것이 가능하고 

    ※ 환자에게 제세동기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것이 가능하며 

    ※ 이를 음성, 문자, 점명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수 있는 기기